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제11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광주현장의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도급사 현장소장이 제출한 출력일보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 공사를 개시한 2017. 1. 20.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같은 달 24일까지 광주현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2.5명인 점, ② 사용자가 그 밖에 다른 근로자들을 더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광주현장의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도급사 현장소장이 제출한 출력일보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 공사를 개시한 2017. 1. 20.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같은 달 24일까지 광주현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2.5명인 점, ② 사용자가 그 밖에 다른 근로자들을 더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