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3일

요지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② 근로자도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부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민간기업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같은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업무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엄정한 제재조치가 요구되는 점, ④ 상벌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수수의 경우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 소명 및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비록 이메일의 형태로 해고통지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후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