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이전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근로자가 이중취업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보고 지시나 이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 발송이나 회의 참석 및 직무대기 상태에 대한 심정표현이 조직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