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3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강요·협박·폭언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