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3일
요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돌봄 대상자를 학대한 것은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당하나,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폭력을 행사한 대상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라는 점, ② 피해자는 좌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79세 고령이라는 점, ③ 효자손을 집어 던지는 행위, 두 손을 잡고 억압하는 행위 및 손으로 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 ④ 근로자의 폭력 행위가 약 30분간에 걸쳐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점, ⑤ 업종의 특성상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원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폭력을 행사한 대상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라는 점, ② 피해자는 좌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79세 고령이라는 점, ③ 효자손을 집어 던지는 행위, 두 손을 잡고 억압하는 행위 및 손으로 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 ④ 근로자의 폭력 행위가 약 30분간에 걸쳐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점, ⑤ 업종의 특성상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원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