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4일
요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전직처분의 근거가 있고, 일본어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기대하였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자신도 인사평가 시 실적 부진 자체는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속 상사와 갈등도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으로 인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점, 통신비 및 교통비는 실비 변상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무지는 조직개편으로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전직처분으로 인해 비로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자는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직처분 이전에 후임자 채용에 대한 언급을 받았음은 물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전직처분의 근거가 있고, 일본어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기대하였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자신도 인사평가 시 실적 부진 자체는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속 상사와 갈등도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으로 인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점, 통신비 및 교통비는 실비 변상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무지는 조직개편으로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전직처분으로 인해 비로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자는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직처분 이전에 후임자 채용에 대한 언급을 받았음은 물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