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4일
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대하여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를 교섭단위 내(송정농협)에서 단체교섭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송정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를 교섭단위 내(송정농협)에서 단체교섭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송정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