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4일
요지
승차인사 미이행의 사유로 행한 ‘친절격려금 6개월 지급 중단’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회사 규정에는 3회 적발 시 정직 10일, 4회 이상 적발 시 해임조치까지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으로만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친절격려금 지급 중단 기간 동안 사용자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승차인사 미이행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친절격려금 6개월 지급 중단’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회사 규정에는 3회 적발 시 정직 10일, 4회 이상 적발 시 해임조치까지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으로만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친절격려금 지급 중단 기간 동안 사용자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승차인사 미이행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친절격려금 6개월 지급 중단’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