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7일
요지
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며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에 비추어 노선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에 비추어 노선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