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7일

요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등의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