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8일
요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체의 초급 간부가 내부 거래를 목적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내부 거래를 목적으로 팀원 전원이 공모하여 설립한 위장업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사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초급 간부인 과장급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적인 비위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팀장의 업무·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기대되는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근로자의 직책이나 출자금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실시된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뒤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도 가졌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반 규정만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내부 거래를 목적으로 팀원 전원이 공모하여 설립한 위장업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사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초급 간부인 과장급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적인 비위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팀장의 업무·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기대되는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근로자의 직책이나 출자금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실시된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뒤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도 가졌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반 규정만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