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8일

요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체의 초급 간부가 내부 거래를 목적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내부 거래를 목적으로 팀원 전원이 공모하여 설립한 위장업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사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초급 간부인 과장급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적인 비위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팀장의 업무·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기대되는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근로자의 직책이나 출자금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실시된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뒤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도 가졌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반 규정만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