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전보상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직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전보상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직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