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8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시설 공사비 정산서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과 기한 내에 민사 사건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및 아파트 시설물 정밀검사를 방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위 업무들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융화에도 미흡한 태도를 보인 점, ④ 시용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위치에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용기간 중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통지서 수령 거부 및 회피, 주소 불명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시설 공사비 정산서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과 기한 내에 민사 사건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및 아파트 시설물 정밀검사를 방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위 업무들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융화에도 미흡한 태도를 보인 점, ④ 시용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위치에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용기간 중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통지서 수령 거부 및 회피, 주소 불명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