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8일
요지
신청인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차례씩 시도한 이동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신청인이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함.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차례씩 시도한 이동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신청인이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