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9일
요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전임 이사장 지시를 받아 선거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과다 지출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쇄업체 선정 개입은 결정권한이 본부선관위에 있고 근로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전임 이사장 지시를 받아 선거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과다 지출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쇄업체 선정 개입은 결정권한이 본부선관위에 있고 근로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