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에게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렸다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총 19일)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하여도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고 조퇴가 승인되지 않자 복귀명령을 거부한 채 당일 병원에 입원한 점으로 볼 때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사용자가 그 동안 근로자의 결근이나 외출, 조퇴 등을 상당기간 허가 또는 묵인해 주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까지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