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여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2. 6.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으로 인해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2017. 2. 6.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으로 인해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