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연구원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으로 고발조치되어 그 결과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신손상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업무상 금품수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연구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및 조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근무기간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세 차례나 받은 징계전력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