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관할권)이 있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외국 국적자이나 대한민국 현지인과 경쟁하여 현지에서 채용되었다는 점, 근로자는 기계 보수 등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여 고용계약 및 해고 등 근로관계는 외국의 주권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해당국의 사법(私法)적 행위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을 행사한다 해도 해당국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정당한 근무적합성평가검사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승인 없이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근무적합성평가검사 요청 및 업무 복귀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사용자의 감독·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근로자가 외국 국적자이나 대한민국 현지인과 경쟁하여 현지에서 채용되었다는 점, 근로자는 기계 보수 등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여 고용계약 및 해고 등 근로관계는 외국의 주권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해당국의 사법(私法)적 행위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을 행사한다 해도 해당국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정당한 근무적합성평가검사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승인 없이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근무적합성평가검사 요청 및 업무 복귀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사용자의 감독·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