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관련법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누가 비교대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로 볼 경우 통상근로자인 교무실무사만 비교대상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로 볼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인 방과후 전담과 교무실무사는 근무시간 차이만 존재할 뿐 구별 실익이 없으므로, 교무실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차별 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방과후 보조에게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는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관련법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누가 비교대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로 볼 경우 통상근로자인 교무실무사만 비교대상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로 볼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인 방과후 전담과 교무실무사는 근무시간 차이만 존재할 뿐 구별 실익이 없으므로, 교무실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차별 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방과후 보조에게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는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