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단체협약 규정 중 직원 우선채용 규정은 「민법」 제10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규정 중 산재근로자 등의 가족에 대해 사실상 우선 채용을 강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고용상 차별금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협약 규정 중 산재근로자 등의 가족에 대해 사실상 우선 채용을 강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고용상 차별금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