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01. 1. 18.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1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규정이 없어 정년이 도래하였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휴무계 위반’과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직원과 폭행’ 관련 당사자 중 근로자에게만 징계가 행하여져서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01. 1. 18.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1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규정이 없어 정년이 도래하였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휴무계 위반’과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직원과 폭행’ 관련 당사자 중 근로자에게만 징계가 행하여져서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