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