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동료사원간 다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사원 간 다툼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정직2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처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동료사원 간 다툼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정직2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처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