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발생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으며, 달리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으며, 달리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