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의 폐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상센터의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된 점, ② 당초 영상센터 근무를 전제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에 있었고,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인 점, ③ 원직복귀가 힘들다고 인식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이고, 같은 사업장에서의 계속적인 근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1. 1. 영상센터의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