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