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월 평균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월 평균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나, 동 차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도 있으며 그 규모는 피신청인 노동조합 3명, 신청인 노동조합 2명이므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수가 더 많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수당을 재원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향후 임금재원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차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시간 면제 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도 있으며 그 규모는 피신청인 노동조합 3명, 신청인 노동조합 2명이므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수가 더 많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수당을 재원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향후 임금재원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차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시간 면제 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