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노경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으로만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노경협의체 위원 자격으로 선진기업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선진기업 해외연수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② 노경협의체 위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닌 점, ③ 참여 인원 선발방식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은 소수노조로 교섭위원 등 노경협의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노경협의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 간에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됨
① 선진기업 해외연수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② 노경협의체 위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닌 점, ③ 참여 인원 선발방식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은 소수노조로 교섭위원 등 노경협의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노경협의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 간에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