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2016. 10. 13. 이 사건 근로자가 정비본부 인사소위원회에서 욕설 행위 등을 하고 고의적으로 영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인사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함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징계에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