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인 업무 외 종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경쟁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쟁 회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경쟁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타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업무 외 종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