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