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일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이 되풀이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동일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이 되풀이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