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거래처와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도 대표로 소개한 점, ②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 시 사내이사 3인이 모여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수행 중인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종 품의서에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내이사 2명이 서명‧날인한 것 역시 이러한 업무 공유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별도의 업무공간 및 법인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은 점, ⑤ 출퇴근 기록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신청인은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거래처와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도 대표로 소개한 점, ②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 시 사내이사 3인이 모여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수행 중인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종 품의서에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내이사 2명이 서명‧날인한 것 역시 이러한 업무 공유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별도의 업무공간 및 법인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은 점, ⑤ 출퇴근 기록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