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등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60.5점을 받은 점,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업무 및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경영지원실장이 해당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여하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위원 4인 중 경영지원실장의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장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3인의 점수에 의하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채용공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등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60.5점을 받은 점,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업무 및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경영지원실장이 해당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여하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위원 4인 중 경영지원실장의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장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3인의 점수에 의하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