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초과 시점에서 형식적인 신규 채용절차를 거친 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제5항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점, ② 매년 물리적인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7년간 계속 수행해 온 점, ③ 1차 심사의 배점기준, 주관적인 2차 심사 평가 항목, 내부자로만 구성된 심사위원 등으로 보아 신규공개채용절차는 종전의 근무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형식적인 단절 절차로 보이고, ④ 신규 채용 외양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로를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시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무력화 될 수 있는 점, ⑤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없었던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반복 갱신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한 7년으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제5항의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