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2017. 1. 16. 송달받고 같은 해 2. 2.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