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6. 8. 22. 징계처분통지서 직접 수령 이전에는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해 11. 4. 행한 구제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감사선거와 관련한「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고, 감봉 3월의 징계와 병합하여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분리하여 행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조합장실 무단 침입 및 퇴실 요구 불응)만 인정되는 등 징계 의도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
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징계가 모두 부당하므로 징계해직 요건 중의 하나인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