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은 물론 관련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와는 전화 통화도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은 물론 관련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와는 전화 통화도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