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지서에 갈음하여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중간간부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며,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업체에 누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