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1. 21. 급여를 지급받고서 호봉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고,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3개월 후인 2017. 2.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2016. 1. 21. 급여를 지급받고서 호봉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고,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3개월 후인 2017. 2.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