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1. 21. 급여를 지급받고서 호봉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고,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3개월 후인 2017. 2.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