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여 이사회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양쪽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행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 중 외출한 행위 또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내용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기준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지속·반복적으로 사용자의 경영 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약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달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