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정직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활동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같은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없다.
가. 정직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활동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같은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