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초심 일부 취소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간 폭력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폭력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다소 자극적인 언행으로 폭력을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마대자루와 같은 도구를 집어 들고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 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징계에 해당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직원 간 폭행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전제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직원 간 폭행 사건 발생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운동 성향을 파악하여 특정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기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간 폭력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폭력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다소 자극적인 언행으로 폭력을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마대자루와 같은 도구를 집어 들고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 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징계에 해당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직원 간 폭행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전제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직원 간 폭행 사건 발생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운동 성향을 파악하여 특정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기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