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근로자들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근무하였고, 현재 시설 내 모든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된다.
그리고 ① 회사 부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사용자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직서도 제출된 바가 없다는 점, ③ 새로운 시설이 인접해 있어 근로자들이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거부하였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 ④ 근로자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며, 동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