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5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직위에서의 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며 새로운 직위로의 지원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의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직위에 지원하라는 사용자의 제의를 받고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다르고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위에 지원하지 않자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의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직위에 지원하라는 사용자의 제의를 받고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다르고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위에 지원하지 않자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