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6일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상벌규정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해당하나,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청렴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④ 상벌규정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 수수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