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6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 당일 임금,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채용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