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 의 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로 근로자들의 매월 출근일수와 임금지급액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고용보험을 신고해왔던 점, ④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담당업무의 공정이 남아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무나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공정은 30% 정도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추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