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 2. 6. 이후부터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금도 지급받고 있는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 2. 6. 이후부터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금도 지급받고 있는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